운전자보험을 드는 이유 세 가지
운전자보험 상품에는 수십 개의 특약이 붙어 있지만, 운전자보험만 줄 수 있는 보장은 아래 셋입니다. 상품을 비교할 때도 이 셋을 먼저 봅니다.
1. 벌금
교통사고로 확정된 벌금을 한도 안에서 줍니다.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정 상한은 이렇습니다.
| 사고 | 적용 법 | 벌금 상한 |
|---|---|---|
|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사고 | 형법 제268조 | 2,000만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 3,000만원 |
| 남의 건조물·재물을 부순 사고 | 도로교통법 제151조 | 500만원 |
대인 벌금 담보는 2,000만원, 스쿨존 어린이 상해는 3,000만원까지 되는지, 대물 벌금은 따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형사 책임이 따르는 사고에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할 때 합의금을 대신 내 줍니다. 상품마다 지급 조건이 다른데, 주로 이런 점이 갈립니다.
- 어떤 사고에 — 피해자 사망, 중상해, 12대 중과실 사고 등 지급하는 사고 범위
- 부상 정도 — 진단 몇 주 이상부터 주는지, 주수에 따라 한도가 달라지는지
- 누구에게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지, 운전자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지
형사합의금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고 피해 정도와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도보다 「어떤 사고에 나오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2026년 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 1~3급의 큰 부상을 입은 경우, 중상해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합의 당시 중상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로 보고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상해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면 참고할 만합니다.
3. 변호사선임비용
사고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선임한 변호사 비용을 줍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어느 단계부터 나오는지입니다.
| 보장 시작 단계 | 뜻 |
|---|---|
|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뒤 | 재판에 넘겨진 경우에 나오는 방식 |
| 약식기소·불기소 | 재판 없이 벌금 명령이나 불기소로 끝난 경우까지 |
| 경찰 조사(불송치) | 경찰 수사 단계에서 끝난 경우까지 |
최근에는 경찰 조사 단계까지 넓힌 상품이 많아졌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불기소·약식기소 단계는 사망 사고나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 등 제한된 경우에만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보장」이라는 말만 보지 말고 그 단계에서 어떤 사고에 나오는지, 자기부담금이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