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운영하는 운전자보험 안내 사이트입니다 · 보험회사가 아니며 특정 보험사와 관계가 없습니다2026년 9월 기준
홈 ›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벌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벌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의 처벌과 운전자보험에서 볼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무엇이 다른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결과처벌
어린이가 숨진 경우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다친 경우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벌금 하한500만원
벌금 상한3,000만원
일반 사고 벌금 상한2,000만원

운전자보험에서 볼 것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든 운전자보험은 벌금 한도가 보통 2,000만원였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의 벌금 상한은 3,000만원라 예전 상품으로는 최대 1,000만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1. 내 벌금 담보 확인「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벌금 담보가 있는지, 한도가 3,000만원인지 봅니다.
  2. 없으면 모자란 한도만 더하기예전 상품을 해지하기보다 스쿨존 벌금만 더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니다.
  3.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도 함께스쿨존 사고는 형이 무거워 합의와 변호사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지킬 것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30km입니다. 표지판의 숫자를 따릅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보호구역 안 도로변 주정차는 어린이를 가리는 원인이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 등하교 시간에는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예상하고 속도를 더 줄입니다.
내 벌금 한도가 3,000만원에 못 미치는지 내 운전자보험 보장 점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