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무엇이 다른가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13세 미만)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교통사고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 결과 | 처벌 |
|---|---|
| 어린이가 숨진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 어린이가 다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벌금 하한500만원
벌금 상한3,000만원
일반 사고 벌금 상한2,000만원
운전자보험에서 볼 것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만든 운전자보험은 벌금 한도가 보통 2,000만원였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상해 사고의 벌금 상한은 3,000만원라 예전 상품으로는 최대 1,000만원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 내 벌금 담보 확인「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벌금 담보가 있는지, 한도가 3,000만원인지 봅니다.
- 없으면 모자란 한도만 더하기예전 상품을 해지하기보다 스쿨존 벌금만 더하는 방법을 먼저 알아봅니다.
- 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도 함께스쿨존 사고는 형이 무거워 합의와 변호사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지킬 것
-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는 보통 시속 30km입니다. 표지판의 숫자를 따릅니다.
-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 보호구역 안 도로변 주정차는 어린이를 가리는 원인이라 금지되어 있습니다.
- 등하교 시간에는 골목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어린이를 예상하고 속도를 더 줄입니다.
내 벌금 한도가 3,000만원에 못 미치는지 내 운전자보험 보장 점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