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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뒤 보험금 청구 순서

사고 직후 할 일과 담보별 청구 서류, 보험금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사고 직후

  1. 다친 사람 구호와 신고부상자를 돕고 112·119에 알립니다.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2. 현장 기록차 위치, 신호, 블랙박스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3.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피해자 치료비와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맡습니다.
  4. 운전자보험사에도 알리기형사 절차로 이어질 사고라면 운전자보험사에도 미리 알려 둡니다.

담보별로 챙길 서류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런 서류로 사고와 비용을 증명합니다.

담보언제 청구주로 필요한 서류
벌금벌금형이 확정되고 낸 뒤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
교통사고처리지원금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경찰서나 검찰청에 낸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적힌 것), 피해자 진단서 등 사고·피해 증명 서류
변호사선임비용변호사를 선임한 뒤선임 계약서, 비용 영수증, 공소장 등 단계 확인 서류

교통사고 사실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할 때 알아 둘 것

  •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 상품이라면, 합의서에 보험사가 줄 금액과 운전자가 따로 줄 금액을 나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먼저 절차를 물어봅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보장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한 합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경우이유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뺑소니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합의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가입 때 직업을 다르게 알림영업용 운전인데 자가용으로 알렸다면 보험금이 깎이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담보를 여러 곳에 가입실제 손해액까지만 나눠서 줍니다
고의 사고보장하지 않습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벌금 납부, 합의, 변호사 선임이 끝나면 바로 청구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