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 다친 사람 구호와 신고부상자를 돕고 112·119에 알립니다.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뺑소니가 되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 현장 기록차 위치, 신호, 블랙박스 영상을 남깁니다. 영상은 덮어쓰기 전에 따로 저장합니다.
- 자동차보험사에 사고 접수피해자 치료비와 수리비는 자동차보험이 맡습니다.
- 운전자보험사에도 알리기형사 절차로 이어질 사고라면 운전자보험사에도 미리 알려 둡니다.
담보별로 챙길 서류
보험사마다 요구 서류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이런 서류로 사고와 비용을 증명합니다.
| 담보 | 언제 청구 | 주로 필요한 서류 |
|---|---|---|
| 벌금 | 벌금형이 확정되고 낸 뒤 | 약식명령서나 판결문, 벌금 납부 영수증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한 뒤 | 경찰서나 검찰청에 낸 형사합의서(합의금액이 적힌 것), 피해자 진단서 등 사고·피해 증명 서류 |
| 변호사선임비용 | 변호사를 선임한 뒤 | 선임 계약서, 비용 영수증, 공소장 등 단계 확인 서류 |
교통사고 사실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할 때 알아 둘 것
- 형사합의금을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바로 주는 상품이라면, 합의서에 보험사가 줄 금액과 운전자가 따로 줄 금액을 나눠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에 먼저 절차를 물어봅니다.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을 하기도 합니다. 공탁금을 보장하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 한 합의는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합니다.
보험금이 줄거나 안 나오는 경우
| 경우 | 이유 |
|---|---|
|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뺑소니 |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사고입니다 |
| 형사 절차가 끝난 뒤 합의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
| 가입 때 직업을 다르게 알림 | 영업용 운전인데 자가용으로 알렸다면 보험금이 깎이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같은 담보를 여러 곳에 가입 | 실제 손해액까지만 나눠서 줍니다 |
| 고의 사고 | 보장하지 않습니다 |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니 벌금 납부, 합의, 변호사 선임이 끝나면 바로 청구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