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원칙적으로는 종합보험에 들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그런데 법이 정한 12가지 사고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보험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재판에 넘겨질 수 있습니다.
| 번호 | 항목 | 어떤 사고인가 |
|---|---|---|
| 1 | 신호·지시 위반 | 신호기나 교통정리 경찰의 신호, 통행금지·일시정지 안전표지를 어긴 사고 |
| 2 | 중앙선 침범 | 중앙선을 넘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사고 |
| 3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 넘게 달리다 낸 사고 |
| 4 |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 앞지르기 방법·금지 시기·금지 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어긴 사고 |
| 5 |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 철길건널목 앞 일시정지 등 통과 방법을 어긴 사고 |
| 6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사고 |
| 7 | 무면허 운전 | 면허 없이, 또는 면허 정지 중에 운전한 사고 |
| 8 | 음주·약물 운전 | 술에 취하거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낸 사고 |
| 9 | 보도 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어긴 사고 |
| 10 | 승객 추락 방지 위반 |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출발해 승객이 떨어진 사고 |
| 11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어겨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 |
| 12 | 화물 추락 방지 위반 |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낸 사고 |
12가지 말고도 사고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는 같은 예외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숨진 사고는 처음부터 이 특례 대상이 아니라서 종합보험과 상관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
12대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는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벌금에 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연결하면
- 벌금 — 형이 벌금으로 확정되면 벌금 담보에서 한도 안으로 받습니다.
- 형사합의금 —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합의가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가장 많이 쓰이는 사고입니다.
- 변호사 — 재판에 넘겨지면 변호사선임비용 담보를 씁니다.
무면허·음주·약물 운전 중 사고와 사고 뒤 달아난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있다고 처벌 비용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것
| 헷갈리는 말 | 실제로는 |
|---|---|
| 「종합보험이면 형사처벌 없다」 | 12대 중과실·중상해·사망·뺑소니는 예외 |
| 「피해자랑 합의하면 끝난다」 | 12대 중과실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합의는 처벌 수위에 반영됩니다 |
| 「속도는 조금 넘은 건 괜찮다」 | 제한속도 20km/h 초과부터 12대 중과실입니다 |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