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보험이 나눠 맡는 몫
|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
| 가입 | 법으로 의무(책임보험) | 선택 |
| 누구를 위해 | 피해자에게 배상 | 운전자 본인 |
| 무엇을 | 치료비·수리비·위자료 같은 민사 배상 | 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 비용 |
| 기준 | 차량 | 사람(피보험자) |
| 보험료 내는 방식 | 보통 1년 단위 | 보통 매달, 장기 계약 |
의무보험만 들었다면
자동차보험 가운데 법으로 꼭 들어야 하는 부분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일부입니다. 대인배상Ⅰ은 사망 시 최고 1억 5,000만원, 부상은 부상 정도(급수)별로 정한 한도까지, 의무 대물배상은 사고 한 건당 2,000만원까지입니다. 이 한도를 넘는 배상은 대인배상Ⅱ 같은 임의보험으로 대비합니다.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의무보험에 대인배상Ⅱ, 무한 대물,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을 더한 것입니다.
종합보험이 형사 책임까지 막아 주나
일반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종합보험이면 괜찮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경우는 예외입니다.
-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
-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병에 걸린 중상해 사고
- 피해자가 숨진 사고
- 사고 뒤 구호하지 않고 달아난 경우(뺑소니),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이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이 운전자 몫으로 남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이 공백을 메웁니다.
자동차보험의 「법률비용지원 특약」처럼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담보를 자동차보험에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붙어 있다면 운전자보험과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